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지지 학부모, 선거법 위반 기소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지지 학부모, 선거법 위반 기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2.14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검, 공직선거법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위반 혐의 기소 처분
6.13 지방선거 기간 세종시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인원 3명으로 늘어
세종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했던 학부모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당시 퍼포먼스 모습

6.13 지방선거 당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했던 학부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학부모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13일 기소했다.

지난 6월 4일 A씨를 비롯한 학부모 20여명은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교진 교육감(당시 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지지자 1,543명의 이름을 기명한 서명서를 최 교육감에게 전달한 바 있다.

문제는 지지선언 퍼포먼스에 있었다. 당시 학부모들은 보람고에서 교육청까지 야외에서 약 500여미터를 이어 달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검찰은 이를 '행렬 등의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05조를 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해 10명)을 초과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선관위는 당시 학부모들의 행위에 대해 각종 집회 등의 제한(103조), 서명·날인운동 금지(107조), 허위사실 공표죄(250조, 지지선언 서명부와 실제 지지의사 인원수 다름) 등의 위반 혐의에 무게를 두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최종 행렬 등의 금지(105조) 위반만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6.13 지방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는 지난 13일이다.

지난 선거기간 세종시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모두 3명이다. 이번에 기소된 A씨를 비롯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접대하고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차량을 이용해 참석하게 한 정당인 B씨, 특정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언론인 C씨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