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
세종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
  • 세종의소리
  • 승인 2018.11.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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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해는 조합 도약을 위한 공명선거 해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관내 농업협동조합은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각 조합의 모든 임․직원 및 대의원 등이 대거 참여했다.

각 조합 대의원 등이 서명한 결의문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지 않는다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금품․음식물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다 ▲위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때에는 어떠한 처벌을 감수한다 등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

특히, 지난 해 재선거를 실시한 동세종농협은 다른 조합과 달리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은 해임키로 하는 등 준법선거의지를 보다 굳건히 했다.

결의대회는 서세종농협(11.27.), 동세종농협(11.28.), 전의농협(11.29.), 조치원농협(11.30.) 순으로 ▲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 서명 ▲ 결의문 낭독 및 전달 ▲ 공명선거 퍼포먼스 ▲ 위탁선거법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세종시선관위는 조합원 스스로 내년 3. 13. 조합장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는 만큼 위법행위가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이장 및 영농․부녀회장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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