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수렵총기 소지자 대상 안전교육
세종경찰, 수렵총기 소지자 대상 안전교육
  • 세종의소리
  • 승인 2018.11.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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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13일 오후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올해 순환 수렵장 개장 전 총포 해제 신청인 32명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전국 7개 시도 24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순환 수렵장 개장을 앞두고 실시됐다.

교육은 최근 총기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총기 입‧출고시간 변경(기존 06~22시, 변경 07시~19시) ▲총기 사용상 유의사항 ▲총기안전관리 요령 등을 포함한 이론교육과 함께 ▲수렵 시 주황색 조끼 착용 ▲수렵장 2인 이상동행 ▲실탄 보관 수량 등 최근 개정법령을 중심으로 처벌사항까지 포함한 동영상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에 참석한 김모씨(50세, 남)는 "총기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교육으로 안전한 수렵을 해야겠다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생활안전과장 주원장 경정은 "총기 사용은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도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사고 없이 즐겁게 수렵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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