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담-반곡동, 법원 부지 놓고 때아닌 '땅싸움'..왜?
세종시 소담-반곡동, 법원 부지 놓고 때아닌 '땅싸움'..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1.13 16:5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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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동 주민들, 반곡동에 계획된 '법원·검찰청 부지' 절반 편입 주장
행복청의 개발계획 생활권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수립 비판도
생활권 준공 지연될 경우 재산권행사 우려, 지역간 갈등 비화 가능성도
세종시 반곡동 '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반곡동(4-1생활권)에 계획된 '법원·검찰청 부지'를 두고 소담동(3-3생활권) 주민들이 편입을 주장하고 있어 때아닌 '땅싸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 등에 따르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법원·검찰청 부지의 행정구역변경안에 소담동 주민들이 반발해 관련 행정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법원·검찰청 부지(공공청사 4-1블럭)는 행복도시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줄곧 반곡동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1월 행복청의 36차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부지 일부가 소담동 지역으로 조정되면서, 전체 부지 중 절반가량은 반곡동에, 나머지 일부 133필지(54,906㎡)는 소담동에 걸쳐있는 상태다.

당시 개발계획 변경은 ▲기존 법원‧검찰청 부지(청4-1)의 부지형상 변경 ▲3-3생활권 L1블록의 부지계획 변경 ▲대법원과 법무부 측의 부지 정형화, 계획고 수정, 교통체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최근 행복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인 LH는 2~3생활권 준공 시점에 맞춰 법정동 행정구역과 생활권(개발계획선) 경계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행정구역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행복도시 개발계획과 실제 행정구역 확정 간 시간적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벌어지는 일인 셈이다.

4-1생활권, 청4-1부지 및 3-3생활권 토지이용계획 변경 현황(사진 왼쪽은 2015년 9월 35차 개발계획, 오른쪽은 2015년 11월 36차 개발계획)
4-1생활권, 청4-1부지 및 3-3생활권 토지이용계획 변경 현황(사진 왼쪽은 2015년 9월 35차 개발계획, 오른쪽은 2015년 11월 36차 개발계획)

지난달 23일에는 소담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정구역변경은 오는 12월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LH관계자는 "행복도시 2~3생활권의 사업 준공이 오는 12월로 예정되어 있다"며 "토지를 공급 받은 수분양자(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등)의 조기 재산권 행사를 위해 행정구역변경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담동 주민들이 행정구역변경안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검찰청 부지 상당부분이 소담동 행정구역 경계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데다, 부지 자체가 지형적·물리적으로 소담동 실생활권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주민설명회도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소담동 발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를 중심으로는 “법원 검찰청 부지를 소담동으로 편입하고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을 철회하라”며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남규 주민자치위원장은 “괴화산 서남측에 위치한 법원·검찰청 부지는 행복청의 개발계획에 따라 부지 상당부분이 소담동에 위치한다”며 “부지 경계가 바뀌었다고 소담동 토지를 축소하고 반곡동으로 편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소담동 토지를 반곡동으로 변경하는 행정구역 경계 변경안은 비합리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전체 부지 중 절반가량이 소담동이라는 점에서 이는 그대로 소담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곡동에 계획된 '법원·검찰청 부지'를 두고 소담동 주민들이 편입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소담동 주민 제공

소담동의 이 같은 반발은 동 면적이 다른 동보다 작은데다, 특별한 기관이나 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됐던 사례(도담동→아름동)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법원 일부부지 역시 소담동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행복청의 개발계획이 도로나 하천, 또는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원 검찰청의 경우 반곡동보다는 인접한 소담동이 실제 생활권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한솔동-새롬동-다정동을 잇는 BRT라인 상가 역시 도로를 경계로 하지 않은 채 행정구역상 나성동에 포함되어 있어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행정구역 변경안이 무산될 경우 당초 오는 12월로 목표했던 생활권 준공이 1년여 가량 지연되면서, 수분양자의 재산권행사(아파트 대지권 등기, 상업용지 등 소유권 이전) 제약은 물론 집단민원, 신축중인 건물의 인·허가 사항 변경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법원 부지가 줄곧 반곡동으로 계획됐다는 점에서, 향후 입주 예정인 반곡동 주민과의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구역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당국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난감한 모습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공공청사 4-1블럭이 애초 반곡동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소담동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곡동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칫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을 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소담동 발전위는 오는 18일까지 주민들의 서명을 취합해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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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2018-11-20 20:45:10
서명운동하면 다 바뀌는 행정...
그러면 지적 재산권을 얻기위해 동네 동원하여..
서명운동 못할것도 없네...!!! 우리도 해야겠다
서명운동

조혜자 2018-11-16 22:42:26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못한것을 이제와 서 주민들 속만 끓는것 걍 그태로 가는게 좋겠다

ㄷㄷㄷㄷㄷ 2019-12-01 21:41:16
놀고들 있네 븅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