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분수령.."국회 결단해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분수령.."국회 결단해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0.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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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2억 용역비 집행, 국회법 개정, 50억 설계비 반영" 촉구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에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가 내달 예산정국 돌입과 함께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는 23일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행정수도 개헌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자,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발의)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을 반영해 행정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라 국회 전체를 이전하기 위해선 헌법을 바꿔야 하지만, 분원 개념인 국회세종의사당은 개헌을 하지 않고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움직임은 전면 멈춰선 상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원은 10개월여 방치된 채 집행되지 않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해찬 대표 발의) 역시 2년 이상 국회 운영위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도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누락된 상태다.

대책위는 "이는 명백히 정부와 국회의 대국민 약속 불이행이자 직무유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20대 국회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 제고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10월 22일 국회를 찾아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국회분원과 관련한 타당성과 국민적 공감대 역시 충분하다.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중간보고에선 ▲정치 ▲사회 ▲행정 ▲경제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비용(1072억여원) 대비 6.6배의 균형발전 효과가 발생하고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 촉발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도 기대됐다. 경제적으로도 연간 5천만∼5억원 가량의 공무원 출장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2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 바 있다. 이날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세종시의 청사진 제시와 대국민 설득 등 구체적인 행보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세종시가 너무 국회분원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분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으면 좋겠다"며 "분원에 대한 사업부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역시 "국회본원 대해 국회 의원 62%가 찬성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면서 "반대 의견에 대한 설득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궁극적으로는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헌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또한 중차대한 현실적 과제"라고 밝혔다.

국회는 29일까지 국정 감사를 마치면 11월 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9년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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