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일 대형마트 중심 포장재질·공간비율 등 확인
선물 판매구입이 빈번해지는 추석명절을 맞아 세종시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제품을 집중 점검한다.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선물세트 유통이 많은 추석 명절 기간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으로, 제품별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를 점검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사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과대포장 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유통 단계에서의 자정노력은 물론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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