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스스로”...세종형 자치 실현 닻 올렸다
“시민 스스로”...세종형 자치 실현 닻 올렸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08.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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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조직·입법·재정·계획 등 운영,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및 자치분권 특별회계 시행
   민선3기 세종시 핵심 시책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가 닻을 올린다.

민선3기 세종시 핵심 시책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가 닻을 올린다.

이춘희 시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시정3기 공약과제를 확정 발표한 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밝혔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는 이 시장이 지난 선거 당시 1호 공약으로 제시할 만큼 시정운영의 최고 가치이자 시정목표로 삼고 있다.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을 결정‧집행‧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치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란 게 이 시장의 기대다.

21세기 다원화된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기존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도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시민주권특별자치시’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세종시의 경우 자치분권 시범 도시로서 ‘시민주권’을 살려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날 세종시가 공약과제 중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가장 먼저 꺼내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종시는 시장과 시가 갖고 있던 ‘마을조직’, ‘마을입법’, ‘마을재정’, ‘마을계획’, ‘마을경제’ 등 5개 분야 및 시의 ‘지원체계’ 운영을 포함해 ‘5+1 분야’ 1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추진계획(요약) <자료=세종시 제공>

먼저, 마을 일꾼을 뽑고 마을 일을 결정하는 '마을조직' 분야에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시장의 읍면동장 임명권한을 시민과 공유하는 것으로, 시민이 적임자를 추천하면 시장이 이를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 조치원읍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이며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및 리(里) 단위 마을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 연령을 16세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민 스스로 제도를 만드는 ‘마을입법’도 추진한다. 마을계획 실행, 주민세율 조정 등 읍면동별로 마을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마을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주민총회 등에 조례‧규칙 제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활용하는 '마을재정' 분야도 포함됐다. 시민이 납부한 주민세와 시비 등을 재원으로 약 150억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해 읍면동 숙원사업,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지원 등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총회‧주민자치회 등이 읍면동의 주민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도 부여한다.

   이춘희 시장이 2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시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을 결정하는 '마을계획' 분야는 기존 하향식 계획 수립체계에서 벗어나, 읍면동별 마을계획단을 구성해 마을현안을 발굴‧실행할 예정이다. 이른바 시민 주도의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경제도 구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투자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공동체 활성화를 돕고, 사회투자기금은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할 전망이다.

시는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지원'을 강화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달 말(27일)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관련 주민자치‧공동체 업무를 전담할 '자치분권문화국'이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대학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치분권 가치를 구현하고 시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올해 안으로 제정하고, 마을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분권 역량 향상을 위해 '자치분권대학'도 설립‧운영한다. 마을공동체, 육아공동체, 일자리공동체 등 시민 주도의 마을자치를 장려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및 지원규모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구현을 위한 과제들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시민 의견을 폭 넓게 반영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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