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유치로 법조타운 시동건다"
"행정법원 유치로 법조타운 시동건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8.05.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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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부처 이전 후 소송 급증, 행정법원 시작으로 법조타운 조성 필요"
   세종시는 정부부처 이전으로 이미 수요가 발생한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행정법원 우선 유치를 시작으로 검찰과 법원을 입주시켜 법조타운을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법조타운 부지>

세종시는 정부부처 이전으로 행정소송 수요 급증이 예상되면서 행정법원 우선 유치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법원과 검찰 등을 입주시켜 법조타운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가 이전으로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이 확보되면서 행복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행정소송 전담 법원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균형개발국장과 기조실장이 법원행정처를 방문, 세종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 법조타운으로 지정된 4-1생활권에 행정법원 설치를 건의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행정소송이 크게 증가하는데다가 행정수도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행정 사건만 전담하는 법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정부부처가 이전하기 시작한 2013년을 기준으로 이후 3년간 행정소송사건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600건에서 7백건에 머물던 소송 건수는 2014년 1,178건, 2015년 1,083건, 2016년 1,079건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841건을 크게 상회했다.

또, 행정신청사건도 2016년 기준 최근 10년간 연 평균 444건에 달했으나 2014년 572건, 2015년 629건, 2016년 745건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2016년 기준 대전지방법원 관내 행정관련 소송에서 일반 행정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조세행정이 9.9%, 공무상 재해 9.1%, 영업정지 및 취소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행정소송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세종시의 행정법원 설치와 함께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중부권역의 행정심판 수요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복도시 4생활권에 우선 수요가 발생한 행정법원 유치에 집중하면서 법조타운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인구 증가와 사법 수요에 따라 법원과 검찰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은 이미 행복청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법원, 검찰청 등이 들어오는 법조타운으로 용도가 정해졌으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용도 외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제1심 행정소송사건 누년 비교표 및 제1심 행정신청사건 누년비교표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이에 대해 세종시 한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우선 유치를 시작으로 법조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며 “수요가 이미 발생한 행정법원을 먼저 입주시킨 다음 검찰과 법원은 향후 인구 증가에 따라 유치하도록 하는 게 세종시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에는 정부부처의 4단계 이전 완료로 정부기관 40개에 공무원 1만5천여명 세종으로 이주해왔다. 또, 국책연구기관은 15개기관에서 3천5백명이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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