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오가는 택시 ‘합의 말고 미터요금’
세종시 오가는 택시 ‘합의 말고 미터요금’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2.12.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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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충청북도는 지난 13일 충북 오송역, 세종시 조치원역, 정부청사, 첫마을 일원에서 택시불법행위 합동계도를 실시했다.
‘택시로 세종시를 오갈 때 합의요금 말고 미터요금을 지켜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이하 세종시)는 “13일 오송역·조치원역·첫마을 등에서 인근 지자체인 충북도·청주시·청원군 등과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택시미터 요금제 준수와 합의요금 근절을 위한 ‘택시 불법행위 합동 계도’를 실시했다.

 이날 합동계도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정부세종청사 이전 지원을 위한 ‘충청권 4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공동합의문’ 채택에 따른 ‘택시 미터요금 정착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조치원역·정부세종청사·첫마을을 비롯, 충북 오송역과 대전 반석역 등을 순회하며 계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택시기사와 승객의 ‘합의요금’은 현행법상 불법행위임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충북 KTX 오송역에서 세종시 첫마을까지 3만 원(미터기 요금 적용 시 2만 3,000원)의 합의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택시 미터기 요금 준수를 위해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에선 세종시(첫마을・정부세종청사), 대전시(반석역・노은역), 충북도(오송역) 등 6개 주요 승차지점에 ‘미터요금 준수 택시 타는 곳’ 입간판을 설치했다.

 특히 세종시는 택시운수종사 특별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지침 시달 등 택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세종시 우동연 교통행정담당은 “이번 합동계도는 합의요금 운행이 잦은 충북 오송역, 대전 반석역 등에서 담당공무원과 택시조합관계자가 직접 홍보물을 배부하고 계도하는 합동단속의 사전 경고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대전·충북 등 3개 시・도는 내년 1월부터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택시미터기 미사용 및 합의요금 징수, 근거리 승차거부, 불친절 등 택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위반자는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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