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구 획정안에 자유한국당 ‘울상’
세종시 선거구 획정안에 자유한국당 ‘울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2.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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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신도시 12석-읍면 7석 등 19개 선거구 잠정안 도출 의견 수렴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선거구획정(안)을 내놓고 각 정당과 시의회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2017년 11월 기준 세종시 인구지도>

내년 6.13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세종시 시의원 선거구획정(안)이 나왔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의석수가 대폭 늘어난 반면, 읍면지역 의석수 감소폭이 큰 모양새여서 자유한국당의 반발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최종 획정안이 어떻게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선거구획정(안)을 내놓고 각 정당과 시의회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획정안은 지역구 의석 19석을 골자로 읍면지역 7석,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지역 12석으로 도출됐다.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이 발의한 '세종시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 결과다. 개정안에는 시의원 정수를 현 15명에서 22명(지역구 19석, 비례3석)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의 단계다.

지역구별로 보면 ▲조치원읍(3명) ▲연기면·연서면(1명) ▲연동면·부강면(1명) ▲금남면·장군면(1명) ▲전의면·전동면·소정면(1명) ▲한솔동(1명) ▲도담동(2명) ▲아름동(1명) ▲종촌동(2명) ▲고운동(2명) ▲보람동(2명) ▲새롬동(2명)으로 결정됐다.

조치원읍(1석)과 면지역(2석)은 3석이 줄어 기존 10석에서 7석으로 쪼그라들었고, 동지역은 3석에서 9석이 늘어 12석으로 대폭 확대됐다. 4년여 전과 비교해 신도시 인구가 급증한 데 따른 자연스런 흐름으로 보인다.

하지만 획정안에 대해 각 정당의 표정은 엇갈리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선 조치원읍은 1석, 면지역은 1~2석 정도가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막상 면지역 선거구가 2석 감소하자, 읍면지역을 ‘해볼 만한’ 지역으로 분류하던 자유한국당은 울상인 모양새다.

   세종시의원 선거구획정(안)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면지역이 4석으로 줄었는데, 지금과 같이 6석이 됐으면 한다"면서도 "이 방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최소 5석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선거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의석이 줄어드는 지역(읍면)의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구 면적에 따른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반면, 동지역을 ‘강세’ 지역으로 여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은 예비후보자 등록일(2018년 3월 2일)에 맞춰 내년 2월말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기준을 따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13일까지 마치고 선거구 획정 작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정개특위의 심사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정개특위는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세종시의원 정수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오는 23일경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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