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상향'
세종시 행복도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상향'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7.11.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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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청, 이산화탄소(CO2)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행복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건축물 인허가 협의 시 적용해 온 ‘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을 지난 7일부터 개정․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상향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이 변경되는 등 친환경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게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복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건축물 인허가 협의 시 적용해 온 ‘이산화탄소(CO2)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을 지난 7일부터 개정․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온실가스 77%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25% 도입을 위해 지난 7월말 수립한 ‘저탄소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다.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먼저 행복청은 이산화탄소(CO2) 감축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상향됐다. 평균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을 의무 적용하고, 기타 건축물은 1등급 이상 권장으로 강화된다. 또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도 바뀌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이 변경되는데, 산업통상자원자원부의 지침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상 에너지 사용량 산정 시 적용된 용도별 보정계수를 삭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시 적용된 원별 보정계수를 수정했다.

공동주택․단독주택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도 변경된다.

공동주택 등은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이 없어 상업용 숙박시설(526.55kwh/㎡․yr)을 준용했으나, 에너지사용량 과다계상 등의 문제가 있어 업무시설(374.47kwh/㎡․yr)로 변경․준용한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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