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특화산업육성 참여기업 모집
세종시 지역특화산업육성 참여기업 모집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7.11.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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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7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4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2017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4차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 지역특화산업육성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2017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4차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세종지역의 경우 주력 산업분야인 자동차부품과 바이오소재에 대한 기술개발(R&D) 과제를 지원한다.

4차 신규 지원예산은 7억 5000만원으로, 과제별 지원 규모는 연간 3억 원 이내다.

사업 신청은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이며, 지원 기업은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12월 중 선정된다. 지원과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이 담당하며, 사업수행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간이다.

지원 대상은 세종지역 해당 주력산업분야 유망품목 또는 KSIC(세세분류업종)으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는 우대한다.

또 연평균 국비지원액 2억 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단, 참여인력을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한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인정된다.

사업계획서는 세종시 주력산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하면 된다. 기업 단독형, 주관기업-참여기업 컨소시엄, 주관기업-참여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복합형 컨소시엄 등의 형태 모두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참여기관은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해도 무방하다.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이면 최대 2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홈페이지(http://cn.irpe.or.kr/)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41)415-2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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