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쥐어짜는 LH, 관리비예치금 부당징수?
서민 쥐어짜는 LH, 관리비예치금 부당징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0.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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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 임차인 부담은 이중 부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예치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예치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차보증금에 관리비예치금 부과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리비예치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것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의원(세종특별자치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전국 249개 공공임대주택 22만 7,546세대의 관리비예치금 잔고는 50억 9100만원으로 세대당 평균 22,37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H는 표준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이 같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관리금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게 이해찬 의원측 설명이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서민들이 수십억원의 예치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내고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주택특별법'에는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내용이 전무하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데, 이들 법에도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해당 법률(제51조 제5항)을 보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비'에 대한 징수 근거는 없다.

   이해찬 의원은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L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관리비예치금에 대한 규정이 없고, 기타 법률 준용사항에 공동주택관리법이 해당되지 않아 LH의 재량으로 정해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의원은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주는 돈으로 계약 만료 시,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납부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게 되어 있어 관리비예치금과 징수 목적이 중복된다"며 "관리비예치금 징수가 관리비나 사용료 미납 시, 공제 목적이라면 임차보증금으로도 가능하므로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이중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LH 표준임대규약을 변경해 임차인 징수를 폐지하고,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입법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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