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직원 휴양 시설 이용 지원
세종시교육청, 직원 휴양 시설 이용 지원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7.09.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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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공포, 활기차고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 조성

세종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차고 일하고 싶은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29일 공포했다.

시교육청은 그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휴게실, 구내식당 등의 편의 시설 운영 ▲건강, 동호회 활동 등 여가 선용 시설 운영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없었던 휴양 시설 및 변호활동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직원들의 적절한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해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 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활동비용도 지원된다. 적법한 업무수행 중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례는 세종시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직원(교육공무직원 등),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조례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조례는 직원 간 긍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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