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정수 22명 확대, 물 건너가나?
세종시의원 정수 22명 확대, 물 건너가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9.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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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행안부 이견, 문재인 대통령 의지와 온도차 '비판'
   세종시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시의원 정수를 2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소극적 입장 때문이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개정안 통과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5일 세종시와 이해찬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세종시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됐지만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입장차로 인해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지도 못한 채 좌초됐다.

국회는 해당법안을 11월께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법 개정안, 행정안전부 왜 반대하나?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시)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행정기구 설치, 공무원 정원 책정의 자율성 확보(조례로 규정) 등 세종시가 갖고 있는 조직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강화해 세종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특히 세종시 지역구 의원 정수를 현행 13명에서 19명으로 조정해 의원 정수를 광역시의회 수준으로 맞추도록 했다. 비례의원까지 포함하면 의원 정수는 총 22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의원수가 가장 적은 대전, 광주, 울산과 동일한 규모다.

하지만 행안부는 개정안 대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소극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행안부는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이뤄져야하는 부분"이라며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 전 시도에 동시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도 행안부는 제동을 걸고 있다.

큰 틀에선 시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숫자를 놓고선 세종시와 입장차를 보이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세종시가 6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행안부는 2명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논리는 단순하다. 인력과 예산 등의 통계치를 산출할 경우, 향후 추계치가 아닌 현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세종시 인구가 27만여 명인 만큼 광주, 울산 등의 의원 1인당 인구수 약 1만 6천명을 나눈 수치를 시의원 숫자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의원 수는 현재 15명에서 고작 2명 늘어난 17명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중적 태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행안부의 이 같은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겠다"며 세종시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여러번 나타낸 바 있다.

행안부와 대통령의 입장이 사뭇 다르단 점에서 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단체 업무가 하나로 묶여 있는 단층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의 확대, 신도시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행정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정부 규제로 신규 주민센터가 적기에 설치되지 못해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30년까지 도시 개발이 지속되고 인구가 유입되는 등 '뻔한' 상황을 갖고 있는데도 행정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특수성에 맞는 자치조직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의원 정수 확대도 마찬가지다. 현재 시의원 수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실제로 지난해 세종시의원 1인당 의안처리 건수는 19.3건으로 전국 광역시도의회 평균인 6.9건의 3배 가까이 된다. 의원 1인당 위원회 점유율도 1.86으로 전국 평균 1.20을 훨씬 상회한다.

세종시가 유사한 자치단체인 제주도와 같은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는 그동안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 많은 자치분권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개정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소관부처가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김부겸 장관을 만나 다시 건의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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