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착착착'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착착착'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9.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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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특별법'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28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가 유력시된다.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부는 빠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고시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고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해찬(더불어민주당)·김현아(자유한국당)·김관영(국민의당)·이명수(자유한국당)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했으며,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 상당수가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갖고 있었던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과, 세종시장에게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이해찬 의원은 도시계획사무 등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하지만, 앞서 행복청과 세종시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6개 사무는 행복청이 수행하고, 인․허가 등 8개 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는 사무조정에 합의함에 따라,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행복도시 대학용지에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담겼다. 행복청은 대학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캠퍼스 시설을 먼저 건립해 임대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건설 효율화를 위한 개정내용은 관계부처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원형지 공급대상에 기존 기관에 법인, 단체를 추가하여 대학교, 기업 유치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민간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행복청장 고시로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교 용지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의 토지공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을 담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관할 지자체장인 세종시장을 포함해 효율적인 도시건설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주변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주변 지역 빨대효과를 이유로 세종시장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당초에는 행복청장이 행복도시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2010년 세종시설치법이 제정되면서 행복도시건설지역을 세종시가 관할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시 건설 완료시 행복도시가 세종시로 인계되기 때문에, 세종시장이 추진위에 참여해 도시건설 전반의 진행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이해찬 의원 측 판단이다.

주변 지역 빨대효과도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대전시는 1만 여명이 타 시도로 순유출 되었으나, 충남은 6만8천명, 충북은 2만6천명이 순유입 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전남, 전북, 경북 인구는 감소했다.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행특회계)를 사용한 주변 지역 투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행복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사업은 총 7개, 총사업비 1조 6천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구간지역별 거리로 단순계산 하면 약 9천억원의 행특회계가 대전, 충남, 충북지역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해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며 “행복도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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