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구체적인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갔다.
세종시의회 강용수, 김선무 부의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행안위 회의에서 입법 발의된 법안 120여개가 상정되어 이 중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하여 박수현 의원(공주시)의 특별법 적용 범위 명시 등의 법안이 법안 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세종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보통 교부세의 세종시 지원 규모를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어 타지역 시도 단체장과 행안부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는 보통 교부세 규모 자체를 증액, 늘어난 금액을 세종시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법안심사 소위에서 각 시도별 입장을 감안, 법안이 다뤄지면 다시 행안위 전체 회의에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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