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에 세종시 입김 반영된다
행복도시 건설에 세종시 입김 반영된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8.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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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도시계획위원회 '세종시 참여'
   앞으로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야경>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에 세종시의 입김이 보다 더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도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을 10일 행정 예고했다.

‘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은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범위를 세종시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행복도시 주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심의에 지방자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시도 참여하게 한다는 취지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행복도시 건설에 세종시의 의견을 보다 더 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과 일몰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3년)을 함께 포함시켰다. 또 지구단위계획 중 관련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과 함께 장례식장의 용어를 장례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상위 법령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행복청은 2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8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행복청 도시정책과(044-200-31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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