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치원 복숭아’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세종 조치원 복숭아’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7.07.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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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 표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부과,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단속
   세종시가 ‘세종 조치원 복숭아’가 출하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가 ‘세종 조치원 복숭아’가 출하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국도 1호선 복숭아 판매업소(31개소)와 청과상회(8개소) 등으로, 판매용 포장재 및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표시방법 준수, 거짓표시 등을 꼼곰히 살필 계획이다.

원산지 미 표시는 5만원 이상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한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044-300-3241~4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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