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절실
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절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6.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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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열 의원, 무허가 축사 설계비·이행 강제금 경감 및 폐업 조치 보상 대책 촉구
   세종시 관내 무허가 축사의 효율적인 적법화와 폐업농가 피해 경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축사 전경,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 관내 무허가 축사의 효율적인 적법화와 폐업농가 피해 경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이충열 의원(자유한국당)은 27일 오전 제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세종시 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 및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무허가 축사와 축산 환경 문제는 축산업의 존폐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축산업이 규모화, 전업화 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이 따라주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에 저촉되는 무허가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현 실태를 진단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3년 2월 범 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 무허가 축사는 전체 11만 5천 농가 중 6만호로, 적법화 추진율이 17.2%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전체 962 농가 중 51%에 해당하는 495 농가가 무허가 축사로, 이중 현재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40호로 전체의 8.1%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적 유예기간인 내년 3월까지는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재 관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준비하는 농가는 거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절차가 복잡한데다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과다한 소요비용이 발생해 적극적인 적법화 추진이 어려운 게 원인이다. 세종시가 관련 부서별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해 현황 파악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많은 무허가 축사들이 사용중지 또는 폐쇄 조치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세종시 축산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시의회 이충열 의원은 27일 "세종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 및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타시도와 비교해서도 세종시의 현실은 열악한 상황이다.

태안, 서산군 등의 경우 소규모 농가에 한해 100만원 한도로 측량 및 설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공주, 고양, 여주, 영주, 제천시·고흥군 등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측량, 설계비 지원과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감경 제도를 만들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별도의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하는 등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농가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관련조례 제·개정으로 측량비, 설계비 지원 및 이행강제금 경감 제도 신설(적법화 추진 대상 농가) ▲용도지역 변경, 폐축사 철거비 지원 확대(타의 또는 임의 폐업 희망 농가) ▲농가별 맟춤형 컨설팅 제공, 각종 인·허가 처리비용 경감(면제) 및 간소화 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축산 농가가 적극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직·간접적인 지원 및 보상대책을 마련해 세종시를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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