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 내 상업건물 3층 이상에 벽면 간판이 처음 설치된다.
지난 3월 광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한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이후 첫 사례다. 과거에는 2층 이하까지만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었다.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제3회 행복청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보람동(3-2생활권) 등 3층 이상 상업건물에 대해 건물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심의를 통과한 상업 건물은 ▲도담동(1-4생활권) 주유1-4BL 1개 ▲어진동(1-5생활권) C53-54BL 1개 ▲다정동(2-1생활권) CR3-1BL 1개 ▲나성동(2-4생활권) CD1-6BL 1개 ▲대평동(3-1생활권) C3-9BL, C2-1BL, C3-4BL 3개 ▲보람동(3-2생활권) C2-1BL 1개 ▲소담동(3-3생활권) C16-3BL 1개 등 모두 9개다.
심의에 통과한 건물 3층 이상에 입점하는 상가는 행복청에 개별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신고한 후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세부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044-200-3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행복청은 3층 이상 업소의 벽면이용간판이 허용됨에 따라, 시트지 등을 활용한 불법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그동안 적절한 홍보 수단이 부족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인들에게 이번 규제 완화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실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제도를 운영해 건물 미관과 상권 활성화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