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불법 '추방'
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불법 '추방'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4.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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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부동산 거래 선진 도시' 협약...실거래 신고 자동 처리 장점
   세종시가 횡행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극 도입한다. <사진은 부동산 불법 거래가 잦았던 2-2생활권 전경>

세종시가 횡행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극 도입한다.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세종시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선진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계기관은 부동산 거래시 전자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 대신 컴퓨터, 태블릿 피시(PC), 스마트폰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절차는 기존 부동산 거래와 동일하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 일자가 자동 처리되어, 별도로 주민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계약이 전자로 이뤄지면 허위과장 정보가 줄어들어 소비자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하지 않게 되어 중개사무소를 직접 지도‧점검할 필요성도 줄어든다.

특히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 시 금리 추가 인하(0.2~0.3%포인트) 혜택도 부여된다. 5천만원 이내일 경우 최대 30% 신용대출금리가 할인된다.

   세종시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선진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사진은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라는 인증패가 붙어있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또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가 가능하며,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가 30% 절감되고 부동산 서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발급이 필요없게 되는 등 경제적이다.

시는 전자계약 중개업소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전자계약 지원센터(☏044-300-2943)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전자계약을 거부하고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직장교육을 통해 공무원부터 전자계약을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산하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소방서, 교육기관 등으로는 전문 강사를 파견해 전자계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국토교통부가 24일 세종시청에서 '부동산거래 선진도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한경호 세종시 행정부시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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