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세종시도 주의보 발령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세종시도 주의보 발령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4.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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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증가 추세...범죄수법 갈수록 교묘, 경찰 "각별한 주의 당부"
   한솔파출소 이상기 경사는 "모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또는 계좌이체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시 금남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6월경 한 통의 전화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전화를 건 상대방이 아들을 납치했다며 500만원을 요구했던 것. A씨는 서둘러 입금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길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를 막아선 것은 경찰이었다. 학교로 연락을 취해 아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제지, 가까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015년 B씨는 자신의 계좌가 불법 돈세탁에 이용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상대방은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 모 은행으로 달려간 B씨는 현금 87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하지만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예금 인출을 지연시키는 기지를 발휘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현금을 건네 받으려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국교포 김모씨 일당을 붙잡았다.

지난 4월 7일, 종촌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C씨 역시 수상한 전화를 받았다. '본인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금액이 있으니 은행에 가서 백만원만 남기고 모두 인출해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라'는 것이었다. 놀란 그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2900만원을 인출해 임금하려다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피해를 막았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세종시도 주의보 발령

보이스피싱이 점차 진화하면서 세종시에도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범죄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며 피해를 입거나 입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 늘고 있는 것.

지난 7일 신속한 대처로 C씨의 피해를 막았던 한솔파출소 이상기 경사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또는 계좌이체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이것 하나만 주의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이야기 할 경우 속을 확률이 높다"며 "어떠한 전화라도 계좌이체를 요구한다면 바로 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현금을 인출해 사기범의 계좌에 입금할 뻔 했던 C씨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경찰이 막아설 때까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어리둥절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태만상 보이스피싱 수법...피해 사례 알면 도움

경찰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먼저 '환급금 빙자' 형이다.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을 빙자해 잘못낸 세금이나 보험료를 돌려준다며 접근하는 경우다. 예금보호조치 빙자도 있다.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며 예금 보호를 위해 특정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하는 케이스다. 자주 일어나는 '납치 협박'도 있다. 자녀 또는 특정인을 납치했다며 몸값을 요구하는 일반적 형태다.

'합의금, 동창회비' 등을 요구할 때도 있다. 자녀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했다며 등록금을 계좌이체로 요구하는 경우다. 대출을 빙자하는 경우도 많다.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거나 신용등급 기록 삭제를 해준다며 수수료 임금을 요구한다. '피싱'도 흔한 사례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빙자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며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한다.

전화 착신전환도 이용된다. 통신사에 허위로 피해자에게 가야할 전화를 자신의 전화기로 오도록 착신전화를 유도한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현금을 찾아놓도록 유도한 후 직접 찾아가 안전금고에 넣어준다며 현금을 편취하는 '대면접촉' 형도 있다.

피해자에게 현금을 찾아 지하철 등 물품보관함에 넣도록 유도하는 '물품보관함 이용형'도 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안전금고에 넣어준다며 현금을 편취하는 것도 비슷한 사례다. 거래처를 빙자해 싼값에 납품한다며 계약금 입금을 유도하는 일반 사기형도 흔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사례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범죄에 낚일 위험이 적다"며 "의심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신고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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