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세종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맞손'
충남·세종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맞손'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3.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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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충남·세종 발달장애인지원센터-충남지방경찰청 업무협약
   한국장애인개발원 충남·세종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충남지방경찰청이 23일 충남경찰청 5층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 충남도·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광선, 이정원)와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와 지원을 위해 힘을 합한다.

이들 기관은 23일 충남경찰청 5층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 지원협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접수 시 상호 현장 동행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 탐문·조사 시 상호 동행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 피해사례 등 정보 공유, 사례회의 참여, 정책자문 협조 ▲발달장애인 대상 사건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에 적극 나선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스스로 의사결정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범죄에 매우 취약하기에,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시 권리를 회복하는 데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인권상담전화를 통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22,411건에 이른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38.8%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 19.9%, 뇌병변장애 12.2%, 정신장애 7.5% 순이었다.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 지원법)」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 경찰서 과 단위로 전담 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고, 현재까지 전국에 1,300여 명을 배치했다. 발달장애인 전문 기관과 경찰청과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담 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을 위한 발달장애인 특성의 이해 및 관련 법률 등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권리구제 및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에는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 권리구제 등 권익옹호 업무와 전생애에 걸친 개인별지원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충남 관내 경찰서로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받아,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 당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협조하고 있으며 관내 성폭행 피해 사례에 대해 관련기관과 함께 권리구제 도움 및 공공후견 연계까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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