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복도시 위법건축물 일제점검 실시
세종 행복도시 위법건축물 일제점검 실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3.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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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0~31일 위법건축물 및 공사현장 위법 행위 및 해빙기 안전점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일부터 31일까지 세종시청과 함께 위법 행위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준공 건축물과 건축 공사장에 대한 일제점검이 이뤄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0일부터 31일까지 세종시청과 함께 위법 행위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행복청은 ▲사용승인 후 1년 미만인 건축물 111개소의 위법사항 발생여부와 ▲해빙기에 대비한 건축공사장 87개소 안전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단 증축(복층․창고 설치) ▲차량 진․출입구 지붕 설치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장 주변 지반 안전 상태 ▲지하 터파기 가시설 설치 상태 ▲현장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공사용 자재 도로적치 ▲폐기물 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와 주민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신축 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점검 기간 동안에 신속히 조치된다.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은 자진 철거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한 후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예정이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위법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행복도시 내 위법 건축물이 초기에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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