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 중립성 기준 강화됐다"
"선거보도, 중립성 기준 강화됐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7.03.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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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터넷신문세미나, 언론중재위와 공동 개최하고 심의기준 소개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선거보도 심의 관련 세미나가 안동에서 열렸다.

오는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사 심의기준과 공정한 선거보도’에 관한 세미나가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와 언론중재위원회 공동 주최로 경북 안동시 성곡동 리첼호텔에서 16일부터 2일 간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선거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불공정보도에 관한 실제 사례 제시와 함께 신문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기준, 그리고 인터넷 신문의 법적 분쟁 발생 시 쟁점 등을 강의, 취재 현장에서 기사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첫날 임종우 언론중재위원회 기사심의팀장은 “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가 선거 기사의 심의 기준”이라며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홍보 및 비판 기사는 당연히 심의 대상이 될 뿐 만 아니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기사작성 시 주의를 당부했다.

또, 그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을 소개하면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하고 있다” 며 “선거의 중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선거 보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린 이튿날 세미나에서 손정배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 팀장은 “‘조정 및 중재를 통해본 명예훼손보도’ 강의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명예훼손 조각 사유가 되고 진실하지 않더라도 취재 당시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 조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또,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언론사에서 생각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 며 “사건 기사 작성 시 보다 엄격해진 기준을 염두에 두고 취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 서 김태형 KBS 탐사보도팀 기자는 검색 사이트 구글을 이용한 기사작성 요령과 검색 방법 등을 참석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는 회장사인 ‘시민의 소리’를 비롯해 대전의 ‘대덕넷’, ‘디트뉴스24’, 경기의 ‘성남일보’, ‘수원일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의소리’, 광주 ‘시민의소리’, 울산 ‘울산포커스’, 인천 ‘인천뉴스’, 충북 ‘충북인뉴스’, 대구 ‘평화뉴스’, 경북 ‘경북인뉴스’, 제주 '제주의 소리' 등이 참여했다.

또, 안동지역애서 활동 중인 오종명 경북일보, 피현진 경북 뉴스 기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명예훼손과 선거 심의 기준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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