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전 사퇴, 있을 수 있나?
헌재 선고 전 사퇴, 있을 수 있나?
  • 임효림
  • 승인 2017.03.02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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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림칼럼]헌재 판단 무력화위한 묘수(?), "그런 일은 없을 것"

 
헌재 선고전에 사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ㅡ 헌재의 선고일이 가까워 오자 일설에는 선고 하루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를 선언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헌재의 재판이 무산 될 것이다. 혹은 무산되지는 않아도 재판 대상자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에 기각 될 것이다. 혹은 각하될 것이다. 하는 여러 설이 난무합니다.

심지어 박근혜가 그동안 해온 여러 행태를 미루어 살펴 볼 때에 선고 하루 전에 사퇴를 선언했다가 탄핵이 무산되면 다시 사퇴를 없든 일로 번복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의 심판은 다시 할 수 없게 되고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 할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민중 폭동이 일어나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하늘이 두 쪽 나도 탄핵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스님께서도 한 치의 의심 없이 탄핵이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어 봅니다. 법리상의 헛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빠져 나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게 어찌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ㅡ 자네가 생각한 그런 일은 안 일어 날 것으로 보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민중은 폭발할 것이야. 용서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만약 박근혜가 사퇴를 하면 그것 자체로 본인이 스스로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야. 본인이 스스로 탄핵을 인정 했으니 헌재는 그대로 인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순리라고 보네.

그리고 사퇴를 하려면 국회에서 탄핵하기 이전에 했어야지. 이미 그 시기를 놓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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