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전환은 위법(?)"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전환은 위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9.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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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정감사 주승용 의원, "국고로 용지보상하는데 국회심의 받지 않아"

 주승용 의원(사진 왼쪽, 국민의당, 전남여수을)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자로 추진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정부가 보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착공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의 민자전환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을)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정부가 보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착공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129㎞(6차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성남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착수(턴키공사)한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2016년 착공, 2022년 개통)하고 △성남~안성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착수(일반공사)한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2016년 착공, 2022년 개통)하며 △안성~세종 구간은 착수단계부터 민자사업 방식으로 진행(2025년 개통)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

고속도로 건설비(재정 사업)는 국고에서 40%, 한국도로공사(도공)에서 60%를 부담하며 용지 보상비는 100%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도공이 서울~성남 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면 당연히 사전에 용지보상비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용지보상 집행시기가 2017년이고, 올해는 국고 부담 없이 도로공사 자체 사업비로만 착공을 해 국회 예산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

하지만 주 의원은 "국고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마음대로 사업을 시작해 놓고 뒤늦게 용지보상비가 필요할 때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겠다는 것은 국회를 허수아비로 보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사전 승인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6조 7천억원이나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회 심의도 받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특히 주 의원은 도공이 자비로 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매각하는 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면,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중에는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현재 건설비를 도공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재정부담여건(재정이 부족해 민자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되지 않고, 올해 이미 착공한 상태이기에 착공을 서둘러야 하는 시급성도 없는 등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당위성이 없고 통행료가 비쌀 우려도 발생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보상비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에 국회 예산심의를 받아 집행한다"며 "민자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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