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이달부터 동지역 초등학교의 통학구역(학구) 위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학구'란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일정지역의 거주지에 위치한 학생만 다닐 수 있도록 설정한 통학구역을 말한다.
학구를 위반하게 되면 인접학교의 보통교실, 특별실, 강당, 급식실 등 학교시설 대비 학생이 초과하게 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효율적인 학교시설 운영을 저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이달 초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플래카드 게시 등 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구위반 학생이 2016학년도 1학기까지 자율적으로 원통학구역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자율적인 전학기간인 2016학년도 1학기까지 원통학구역으로 전학하지 않은 학구위반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및 동사무소 등과 협조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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