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
세종 신도시 한옥마을, '특별건축구역' 지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6.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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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한옥 맞춤형 건축규제 적용, 이달 말 1-1생활권에 50세대 공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한옥마을(1-1생활권 고운뜰공원 B15 단독주택단지, 50세대) 부지를 한옥에 적합하게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종 신도시(행복도시)에 조성되는 한옥마을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한옥 맞춤형으로 건축규제가 적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한옥마을(1-1생활권 고운뜰공원 B15 단독주택단지, 50세대) 부지를 한옥에 적합하게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되는 구역.

행복도시 한옥마을은 자연에 순응하며 형성된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조와 형상을 기본 토대로 현대인의 주거요구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갖춘 마을로 계획됐다.

단지는 어귀길, 안길, 샛길, 골목길 등 크고 작은 길들로 엮인 전통적인 마을길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단위의 블록으로 군집돼 있다. 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면서 공간의 변화와 전통마을의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배치됐다.

개별 한옥들은 한식기와, 담장, 목구조 등 전통한옥의 미를 살리면서도 냉난방, 단열성능을 높인 신(新)한옥 형태로 건축방향을 잡고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이러한 한옥마을 계획 실현을 위해 처마, 마당 등 한옥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과의 이격 리 완화, 전통조경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거쳐 이달 말경 한옥마을 부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은 개인건축 수요에 맞춰 개별 필지로 분양하는 획지형과 동호회, 가족, 친구 등 소그룹의 수요에 맞춰 5개 필지 내외의 획지형을 묶어 공급하는 클러스터형 등 다양한 공급방식이 적용된다.

건축주는 토지계약 시 조건으로 제시된 한옥마을 건축디자인 지침에 맞춰 블록 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한옥을 건축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a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세종시에서는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 중이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복도시에 한옥을 신축하는 사람은 최대 3,000만 원까지 건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단독주택은 다양한 주제(테마)를 담아 특화할 것”이라며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마을, 유럽풍 마을, 제로에너지 마을, 생태원예마을 등 다양한 단독주택단지들을 계속해서 선보여 행복도시의 주거 다양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복도시 한옥마을(1-1생활권 고운뜰공원 B15 단독주택단지, 50세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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