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경비 보조금, 왜 이러나"
"세종시 교육경비 보조금, 왜 이러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11.20 17: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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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시의원, "조례 따라 지원 충분히", 조례개정 필요성도 제기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율이 타시도보다 월등히 낮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시교육청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비법정전입금)' 지원율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 유입이 특히 많은 세종시가 교육사업 지원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시교육청의 지자체 이전수입 중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율이 타시도보다 월등히 낮다"며 "세종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교육지원사업비 규모는 당해 연도 일반회계 시세수입액(본예산 기준, 세외수입은 제외)의 5%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시 지원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세종시가 내년도 교육경비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은 17억2500만원으로 지원율은 0.61%에 불과한 실정. 지난 2013년 18억원(1.28%), 2014년 14억원(0.59%) 등 최근 3년간 지원금을 합해봐도 49억여원으로 시세대비 0.75% 수준이다. '조례상 5% 범위 안' 이라는 규정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는 타시도에 비해서도 초라한 수준이다. 충남의 경우 시군별 보조율은 평균 3.8% 에 이르며, 대전은 구별 평균 3.1% 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가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산출해 보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2816억원 기준 140억원에 이른다. 올해 편성한 예산에 비해 120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단 얘기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와 교육청간 온도차는 뚜렷했다.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이날 답변에서 "세종시의 경우 법정전출금 외에 무상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해명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구체적 지원규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며 보조금 추가지원에 미온적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이진석 부교육감은 "세종시의 교육경비보조금 절대규모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세종시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이렇다 보니 추가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보조금 하한선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 의원은 "교육 수요자들의 유입이 많은 세종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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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5-11-23 10:14:29
아직은 논리가 초보적 단계 같습니다.
예산편성은 그 시도의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법의 범위 안에서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 시도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타 시도에서는 하니까 해야하고
타 시도는 얼마니까 해야한다.
이런 논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논리라면
타 시도보다 높거나
타 시도에는 없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깍아야 하나요?
그러지 마시고 불필요한 예산 절감
그리고 낭비예산 방지에 먼저 신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