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구 입찰, '문제 드러나'
세종시 공동구 입찰, '문제 드러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06.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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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참가자격 및 유사 실적 인정 등 절차상 문제 있다" 지적

   세종시의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및 유사 실적 인정 관련 방침변경 절차 미흡 등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의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세종의소리'가 지난 4월 보도한 <공동구 관리, 전문 업체에 맡겨야>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찰 참가자격 및 유사 실적 인정 관련 방침변경 절차 미흡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김려수 감사위 사무국장은 이날 공직감찰활동 및 조사결과를 발표, "세종시가 입찰 과정에서 공동구 뿐 아니라 터널 관리 실적까지 인정해 주면서 유사실적 비율이 50%로 정해져 있지만 70%로 올려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즉, 유사실적 인정 비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세종시 측은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맞섰지만 결국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다만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아니라는 것이 감사위 측의 설명.

당시 세종시는 신도시 한솔동과 도담동 일원 공동구 1구간 10.69km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사업 입찰을 추진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대폭 완화, 공동구 관리뿐 아니라 공동구와 무관한 터널 관리 실적까지 인정해 논란이 됐다.

터널관리 실적을 인정하는 자치단체는 세종시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뒷말이 나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불거졌다.

특히, 세종시 공동구는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중요도가 높다는 점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세종시는 현재 해당 입찰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달 초 입찰 취소 공고를 낸 상태"라며 "공동구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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