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만 원, 연 20% 이자 물게 된 사연은
1억5천만 원, 연 20% 이자 물게 된 사연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02.15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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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리 마을 발전기금 전·현 이장 측 간 공방, 법원 1심 판결

   금남면 발산리 마을발전기금 1억 5천만 원의 관리권을 두고 '마을회'와 '주민협의회' 간 공방이 벌어졌으나, 법원이 마을회 측의 손을 들어주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마을발전기금 1억 5천만 원을 두고 고소 고발과 더불어 몸싸움까지 벌였던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마을의 갈등이 마무리될까. <본보 2013년 2월 13일 보도, ‘보상금, 거기서 촉발된 주민 갈등 심화’>

마을 발전기금을 두고 수년간 대립했던 전·현 이장 간의 ‘갈등’이 법원 판결로 일단락되고 있다. 법정까지 가는 공방 끝에 법원은 최근 마을회 측 현 이장 이 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 민사12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마을발전기금의 관리권이 원고 이 모 현 이장이 속한 ‘발산리마을회(이하 마을회)’ 측에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전 이장 측근인 발산리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장 김 모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마을회 측에 마을발전기금 1억 5천만 원을 즉시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원고 이 씨가 소를 제기한 지난 2013년 3월부터 연 20%의 이자를 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소송비용까지 전부를 피고가 부담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원금 외에 이자비용 2천여만 원과 소송비용 등을 추가로 물게 됐다.

이번 사건은 호남고속철도 장재터널 공사로 인한 피해 위로금으로 마을발전기금 1억 5천만 원이 지급되면서 비롯됐다.

발산리 마을은 인근에 고속철도 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하수가 끊기고 건물 벽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주민들은 시공사인 D건설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고, 공사업체는 소음, 먼지, 차량 통행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보상과정에서 ‘발산리마을회’와는 별도로 ‘발산리주민협의회’라는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전 이장 강 모씨는 일부 주민들과 함께 김 씨를 회장으로 내세워 협의회를 발족, 발전기금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다른 주민들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 대표성을 내세우며 발전기금을 마을회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반면 협의회 측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발전기금이 사용되어야한다”며 자신들이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 8월 이장선거에서 현 이장 이 씨가 전 이장 강 씨를 누르고 당선되면서 마을회와 협의회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선거 과정에서는 협박과 폭행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선된 이 씨는 이장에 당선되자 협의회 측이 관리중인 마을발전기금의 반환을 즉시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양측은 내용증명을 주고받으며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책임공방까지 벌이는 등 갈등이 심화됐었다.

결국 법정까지 가는 공방 끝에 법원은 마을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공판이 끝난 후 9일 만난 이 씨는 “몇몇 주민들만으로 구성되어 실체가 없는 ‘발산리주민협의회’는 즉각 발전기금을 돌려줘야한다”며 “발산리를 대표하는 ‘발산리마을회’에서 발전기금을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간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김 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 측 김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부의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판결을 존중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마을발전기금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항소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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