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입주기관에 ‘재정지원’ 추진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재정지원’ 추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02.03 16: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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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오는 14일부터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입주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절차·방법 등을 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지원대상인 자족기능 시설을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정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행복청장에게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 행복청장이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세부적인 지원범위·한도·절차 등은 행복청장이 3월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복도시 건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정부는 이번 ‘행복도시특별법령’의 시행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부 및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대학·병원·연구기관 등 자족시설이 본격적으로 입주, 명실상부한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2013.8.13)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입주하는 대학·병원 등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아울러 자족기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2013.8.14)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복청에서는 KAIST, 고려대, 한밭대, 공주대, 충남대 등 5개 유치대상 대학 중 KAIST를 지난해 9월 우선입주대학으로 선정했다. 또, 500병상 규모의 충남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전된 16개 공공기관 이외에도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3개의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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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사람 2014-02-04 09:47:49
개정안이 아니고 개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