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세종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3.10.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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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지난 1∼6월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 <사진은 세종시 조치원읍 항공사진>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6월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3,057필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했다.

산정은 토지, 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대상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했다.

산정된 지가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전체필지를 대상으로 검증 절차를 거쳤고,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의견제출을 한 필지가 없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및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한다.

결정된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에 기재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처리하고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문의) 세종시청 세종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 044-300-2943,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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