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무질서, 일부상인 '양심불량'
전통시장 무질서, 일부상인 '양심불량'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9.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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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의식은 어디에… 정부지원 문화관광시장 선정 앞두고 대책 '절실'

 상인들이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마련한 노란선을 넘어 영업을 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중부권 최대 전통시장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세종시 전통 재래시장이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등 무분별한 규칙 기만으로 상인들은 물론 소비자들로 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통시장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점 앞에 고객선으로 규정한 노란색 선 밖으로 물건을 내놓는 상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인들의 자발적인 기초질서 준수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시장 운영규정에 따르면 이 노란색 선은 상인들이 판매하는 물건이 소비자들이 다니는 거리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설정한 선이다. 더구나 재래시장내에서 화재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확보된 피해 예방선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곳에서 장사를 하는 일부 상인들이 고객선 지키기의 기본적인 규칙을 위반하면서 무질서를 나타내다 보니 동료 상인들 조차도 덩달아 규칙을 위반하는 등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되고 있다.

취재팀의 확인결과 조치원농협 시장지점 앞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고객선 지키기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고 규칙을 위반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소비자들과 동료 상인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곳은 조치원농협 시장지점에서 상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치원농협에서 일정부분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관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조치원농협 시장지점 측은 상인들에게 임대료만 받아 챙기고 질서적인 부분에선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종시 전통시장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 문화관광시장으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인들 자체적으로 결격사유를 만들어 내면서 이를 동료상인들한테까지 무질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고객선 지키기는 문화관광시장으로 선정하기 위한 심의규정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관심과 노력, 의식수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시장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동안 25억원의 예산을 지원발을 수 있다. 심의 규정은 차량이 없는 재래시장 거리 확보와 고객선(노란선)을 잘 지키기, 5일장(4일 9일)의 질서유지, 원산지 표시와 가격표시, 신용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가맹율, 착한가격과 친절도 등 여섯가지 항목을 고려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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