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거주자로 1000㎡ 이상 과수 경작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대상
“갈색날개매미충·꽃매미 등, 시기·장소 안 가리고 농작물·산림에 피해”
“갈색날개매미충·꽃매미 등, 시기·장소 안 가리고 농작물·산림에 피해”
세종시는 오는 26일까지 산하 10개 읍·면사무소에서 면적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돌발해충 월동난 발생 증가에 따른 과수 재배 농가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인 돌발 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약제 지원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의 돌발해충은 시기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농작물이나 일부 산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작물의 가지, 잎, 과실을 흡즙하고 배설물을 분비해 작물의 생육이 불량해지고 품질도 크게 저하된다.
돌발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대상자는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세종지역 및 연접 읍·면·동에서 과수(배, 복숭아, 포도)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라고 전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지역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하면 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돌발 병해충의 초기 방제로 병해충 확산을 방지할 것”이라며 “지난해 저온 피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과수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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