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YWCA, 웰다잉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YWCA, 웰다잉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오희 기자
  • 승인 2024.04.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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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YWCA(회장 김인숙)는 15일 오전 11시 세종YWCA회관 2층 교육장에서 대한웰다잉협회(협회장 최영숙)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세종YWCA와 대한웰다잉협회가 지역사회 내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웰다잉교육을 통해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웰다잉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양 기관이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웰다잉교육을 위한 상호 협력과 지역사회 내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양 기관 상호 간 협력 가능한 분야에서의 각종 지원, 기타 협약 목적에 따라 양 기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함께 할 계획이다.

김인숙 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와 저출산 시대가 도래했으며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낮아졌고 안녕된 복지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문제는 곧 여성문제와 직결되므로 생의 마지막에 필요한 아름답고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대한웰다잉협회와 여성계를 대표하는 YWCA가 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최영숙 회장은 “여성운동, 사회운동의 역사가 깊은 세종YWCA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교류와 교육, 인연을 통해 함께 해 왔으며 금번에 이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대한웰다잉협회로서는 큰 기쁨”이라면서 “죽음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웰다잉교육이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를 위해 세종YWCA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으로 2016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죽음에 대한 사회 인식도 변화해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정책 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인구 변화, 저소득층 장례 지원 면에서 제도화 및 인식 개선 필요하고 장례문화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종시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2월 제정했고 세종YWCA는 웰다잉의 세부적인 과제를 안고 복지, 교육, 문화정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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