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유튜브 채널 고발
강준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유튜브 채널 고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4.02 17: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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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유튜브 채널, 1일 오후부터 “강 후보, 술집에서 부적절한 행위” 방송
세종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낙선 목적 흑색선전, 단호한 법적조치” 경고
더불어민주당 이현정(왼쪽),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이 강준현 세종시을 후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2일 모 유튜브 채널 대표 김 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세종경찰청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강준현 후보 선거사무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모 유튜브 채널 대표 김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2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강준현 후보 선대위 등에 따르면 이 유튜브 채널은 지난 1일 오후 강준현 후보가 세종시에 있는 한 술집에 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방송을 했다. 

강준현 후보 선대위는 또 2일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고 “최근 유튜브 및 SNS(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민주당 강준현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민주당 강준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비방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알린다”면서 “이미 민주당 강준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관련 불법 행위를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입장문은 “향후 강준현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사실 유포·보도·게시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히 법적 조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종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얕잡아 보는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즉각 멈추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혼탁한 불법선거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은 반드시 세종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 강준현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의 마지막까지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매진할 것이다. 세종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세종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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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20:20:35
아니...사람 시켜서 고발을 왜해~ ?떳떳하면 고소를 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죄가 무서우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