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에 최대 90% 비용 지원”
세종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에 최대 90% 비용 지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3.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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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억5370만원 투입, 4월 30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에 신청해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 설치한 민간·공공시설이 대상

세종시는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Gas-Engine)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로, 상업용 건물이나 학교 등 주로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 설치돼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으면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에 세종시는 총 12억5370만원을 투입해, 환경부가 산정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로,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살고 있는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 후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시설 등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 한다. 배출기준 초과 시에는 시설가동 중지 등 법적제재가 가능하다.

해당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종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생활권 주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냉낭반기로 시민의 건강피해와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가스열펌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소유자나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세종시청 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팀(☎ 044-300-4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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