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액·상습 체납자에 강력한 행정제재”
공주시, “고액·상습 체납자에 강력한 행정제재”
  • 이미은 기자
  • 승인 2024.03.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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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5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체납고지서·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 일괄 발송
공주시 38세금기동팀 소속 직원들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시민의 차량 번호판을 떼고 있다. (사진=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3월부터 5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주시는 우선 체납고지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영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의 공매 처분과 함께 예금, 매출채권, 급여, 금융자산 등을 추심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라는 것. 

동시에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함께 운영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기분 시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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