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1명 경찰에 고발
세종시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1명 경찰에 고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3.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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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에 유리하도록 SNS에 경력 등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적용
세종시 보람동 소재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당선에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시 선관위는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원에 의해 그대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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