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에 유리하도록 SNS에 경력 등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적용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당선에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시 선관위는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원에 의해 그대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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