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300만원 지원” 세종시, 3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빈집 철거, 300만원 지원” 세종시, 3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3.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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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주택 처리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두 사업 예산 총 7억7500만원… 어려운 가정엔 지원폭 더 커
세종시 한 읍면지역에 있는 빈집. (사진=SK브로드밴드세종방송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세종시 한 읍면지역에 있는 빈집. (사진=SK브로드밴드세종방송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세종시는 시민의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 올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빈집 정비사업 55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30동 등 총 185동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국비 3억500만원을 포함해 총예산 7억7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동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은 최대 700만원, 창고 또는 축사 등 비주택은 200㎡까지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주택 슬레이트는 철거에 필요한 예산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3월 4일부터 29일까지이며, 건축물(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원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접수하면 된다.

세종시는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는 동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의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라며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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