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읍면지역 통학생 위한 '1,000원 택시' 도입한다
세종시교육청, 읍면지역 통학생 위한 '1,000원 택시' 도입한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4.02.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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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통학환경 개선 기자회견, 올 3월부터 세종중학교 시범 운영
학생 부담 1천원, 나머지는 교육청 지원… 운영예산 2,850만원 확보
학교 통학차량 개선을 위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정광태 세종시 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세종시 읍·면지역 통학생들을 위한 ‘1,000원 택시’가 도입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1일 택시 요금 중 1000원만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지급하는 ‘1,000원 택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1,000원 택시’ 사업은 올 3월부터 세종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며, 교육청은 지난 26일 세종개인택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택시업계의 적극 협조를 합의했다.

또 세종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연간 법정 수업일수 190일에 대해 등교 시에 지원하며 시범운영 예산으로 2850만원을 확보했다.

‘1,000원 택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지가 다른 읍·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편도 5㎞ 이상 거리 ▲등교시간대에 이용 노선버스 배차간격 1시간 이상 ▲대중교통 이동시간 30분 이상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다만 노선버스 배차 간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거주지에서 정류장까지 도보로 20분 이상 걸리는 조건이며 ‘1,0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연서면·전동면 등 면지역 거주학생 6명이 이미 대상자로 선정eho, ‘1,000원 택시’ 제도가 실시되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통학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 여부는 시행 이후에 판단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정광태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27일 오전 10시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원 택시’ 도입 등 학교통학차량 운영계획 전반에 관해 브리핑을 가졌다.

세종시교육청은 27일 올해 들어 두 번째 기자 브리핑을 열고 학교 통학차량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광태 국장은 “교육청 개청 10년을 맞아 변화하는 통학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통학차량 운영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했다”며 “지난 해 3월부터 7개월간 ‘학생 통학차량 운영체계도 정립 TF’ 팀을 운영,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통학차량 지원과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읍면동 통학차량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등하교 차량 공동운행 확대 ▲1000원 택시 시범운영 등 새로운 정책을 확정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통학차량 운행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복 및 단거리 운행노선의 재조정하고 통학차량 공동 운행, 전기차로 노후 차량 교체, 현장체험하습 차량 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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