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산세 전년대비 15% 증가
세종시 재산세 전년대비 15% 증가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3.09.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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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 2기분 184억원으로 전년대 비 24억원 늘어나

세종특별자치시는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도 보다 15.5% 증가한 184억 2,100만원을 부가했다.

7일 세종시에 땨르면 토지 및 주택2기분 5만 8,153건 184억 2,100만원을 부과, 지난해보다 24억 6,800억원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158억 1,000만원(주택 21억 5,000만원, 토지분 136억 6,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억 4,100만원, 지방교육세23억 7,000만원 등이다.

주요증가 요인은 첫마을 2단계 아파트 4,278세대, 세종 이편한세상 983세대 입주한데다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1/2이 부과 되며, 토지분는 주택분의 부속토지을 제외한 전·답 등을 과세대상으로 이달 중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 입금,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문의) 044-300-3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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