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변호사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 신설” 세종시갑 출마 선언
이영선 변호사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 신설” 세종시갑 출마 선언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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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자회견 열어 “헌법 제3조에 명문화해 수도 논란 없앨 것”
“국회본원·대법원·대검찰청 이전도 가능해져, 나라의 틀을 바꾼다”
대전 서구갑에서 옮긴 배경에 “죄송하다. 고향의 당원들도 요청”
6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세종시갑 선거구 출마 기자회견을 연 이영선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이영선 변호사가 6일 국회의원 총선거 세종시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이영선 변호사는 “세종시에서 태어나고 활동한 세종시 전문가로서, 세종시 발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헌법 제3조에 수도 규정을 신설·명문화해 수도 논란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선 변호사는 “헌법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이다. 대한민국의 행정각부, 국회, 대법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기타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수도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지금 경기 과천시에 남아 있는 행정부처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로 국회 본원 이전도 가능하게 된다. 대법원, 대검찰청 이전도 가능해진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세종시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영선 변호사는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국회법 제44조)과 면책특권(국회법 제45조) 삭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헌법에 도입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혁 ▲책임총리제를 신설해, 대통령 권한 분산토록 제도화 ▲헌법에 규정된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제12조) 삭제 ▲헌법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신설 등을 공언했다.

대전시 서구갑 선거구에 민주당 총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철회한 이영선 변호사는 세종시갑으로 선거구를 옮긴 배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선 변호사는 “작년 대전시에서 약 2500건이나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자문 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다(대전 서구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자꾸 고향(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생각이 났다. 조상님들에게 죄책감도 들었다. 세종시갑 민주당 당원들의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시 금남면 금호중학교와 대전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이영선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으로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제22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법률지원단 선임팀장, 민주당 세종시당 부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고 밝혔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상임대표,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위원회 상임감사, 세종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세종시 금남면·부강면·장군면 마을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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