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채까지만”… 세종시 농촌 노후주택 개선, 최대 2억5천만원 융자
“올해 30채까지만”… 세종시 농촌 노후주택 개선, 최대 2억5천만원 융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2.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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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대수선, 1억5000만원 이내… 19년 또는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28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
세종시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바뀐 주택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권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이다.

세종시는 오는 29일까지 관할지 읍·면에서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금융기관과 연계해 농촌 노후·불량 주택 개량 또는 신축 비용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인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해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 물량은 모두 30동이다. 대출한도는 신축 2억5000만원 이내, 증축과 대수선은 1억5000만원 이내이다.

상환 조건은 19년 또는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특히 연면적 150㎡ 이하로 주택을 건축할 경우 28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두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우리 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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