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업부문 세제개선으로 농업인 실익증대 결실
농협, 농업부문 세제개선으로 농업인 실익증대 결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4.01.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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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축협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한도 32년만에 2000만원으로 상향
백남성 농협충남세종본부장(사진 맨 오른쪽)과 홍순옥 농협은행 세종본부장(맨 왼쪽)은 농업부문 세제개편을 위해 노력한 강준현 국회의원(왼쪽 두 번째)과 고진국 농협중앙회 세제대책위원(오른쪽 두 번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농협은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부문 세제개선이 필요한 14건의 농업인 숙원사항에 대해 일몰 연장의 결실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지역농축협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한도가 32년만인 2024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조합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세제개선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농업부문 세제 내용은 농업용 면세유, 영농조합 법인세 면제, 자경농민 취득세 50% 면제 등 14건이 2024년부터 3년 연장되어 8500억원의 농업인 실익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백남성 농협충남세종본부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제 개선에 앞장선 강준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농업인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해 노력한 고진국 세종전의농협 조합장(농협중앙회 세재대책위원)에게도 감사패를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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