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마다 2장 이내만 게시 가능, 게시 기간 지나면 신속하게 자진철거 해야”
세종시는 2월까지 법령을 위반해 설치된 불법 정당 현수막을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부터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설치가 2장으로 제한되는 등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변경된 내용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2장 이내 제한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현수막 높이 2.5m 이상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현수막 크기는 10㎡ 이내로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5㎝ 이상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정당은 게시 기간이 지나면 신속하게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세종시는 2월까지 매주 시행 중인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의 날’에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치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하는 경우 세종시가 강제로 철거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두희 시 건설교통국장은 “정당 현수막 설치 요령을 정당과 옥외광고업체에 홍보해 옥외광고물법이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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