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세종시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1.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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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석 달간… 변경사항 없으면 비대면 간편신청 가능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
세종지역 농업인들이 세종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빌려갈 농기계를 시험해 보고 있다.
세종지역 농업인들이 세종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빌려갈 농기계를 시험해 보고 있다. <자료사진>

세종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석 달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농지 면적이 더 큰 관할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세종시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농업인들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는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소농직불금은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 때에는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한다.

세종시는 농지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신청인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기풍 세종시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 1334)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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